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J으로부터 고래 포획 지시를 받고 신안군 선적 고래 포획선 K의 선장으로, 피고인 C는 위 K에 포수로, 피고인 D, E, F, G은 위 K에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밍크 고래를 포획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구룡포 선적 고래 운반선 L의 실 선주로서 M에게 위 L를 제공하고, N, O은 M과 함께 위 L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으로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의 2017. 6. 28. 경 범행 및 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은 K 선주인 J으로부터 밍크 고래를 포획할 것을 지시 받아 2017. 6. 28. 05:0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방어진 항에서 K에 피고인 A는 선장으로, 피고인 C는 포수로, 피고인 D, E, F는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 연안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 고래를 찔러 실혈 사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K로 끌어올려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D의 2017. 7. 19. 경 범행 및 피고인 B, G 피고인들은 K 선주인 J으로부터 밍크 고래를 포획할 것을 지시 받아 2017. 7. 19. 05:0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 포항에서 K에 피고인 B은 선장으로, 피고인 C는 포수로, 피고인 D, G은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20 마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