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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7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 동항 선적인 연안 자망 어선 C의 선원인 바, C의 실제 선주 이자 같은 항 선적인 D의 임차인 E, C의 선장 F, C 선원 G, 위 D의 선장 H, 선원 I, J,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3. 27. 밍크 고래 포획 피고인은 선장 F, 선원 G과 함께 C에 승선하고, 선장 H, 선원 I, J는 D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 경 목포시 북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 경 위 북 항의 서방 약 50 마일 해상에서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C의 선장 F은 밍크 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 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D의 선장 H은 밍크 고래를 추적하여, I은 D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 고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J는 작살 촉에 로프를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 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작살에 맞은 밍크 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와 공모하여 허가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16. 3. 31. 밍크 고래 포획 피고인은 F, G과 함께 C에 승선하고, H, I, J는 D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 경 목포시 북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 경 위 북 항의 서방 약 50 마일 해상에서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D의 선장 H은 밍크 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 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G은 C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 고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피고인은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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