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안군 선적 고래 포획선 G의 선주로 H, I 등과 함께 밍크 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고, 피고인 B은 구룡포 선적 고래 운반선 J의 선장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포획된 고래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육지로 운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해상에서 육지로 운반한 고래를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고래 해체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으로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2017. 6. 20. 경 범행 피고인 A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입한 밍크 고래 고기를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해안에서 포획되어 해체된 밍크 고래 고기 300kg 을 구입하여, 피고인 B의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7. 6. 28. 경 범행
가. 피고인 A G 선주인 피고인은 선장 L, 포수 I 등에게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여 위 L 등은 2017. 6. 28. 05:0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방어진 항에서 G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 연안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포수 I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 고래를 찔러 실혈 사 시킨 다음 이를 G에 끌어올려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