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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72 (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고래 불법 포획 부분 피고인 A는 고래 불법 포획 선인 D의 선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E은 위 D의 선장,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J은 위 D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위 D에 승선하여 2016. 3. 15. 05:00 경 전 북 군산시 어청도 항에서 출항한 후, 2016. 3. 17. 14:00 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G는 위 D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 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F, 피고인 I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 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J은 위 D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 경 전 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 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G는 위 D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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