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그 현황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임대함에 있어서 위 토지상에 임시 가소옥1칸을 건축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즉시 피고가 이를 수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위 토지의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9.6.24. 선고 69다617 판결 (판례카아드 55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43, 판결요지집 민법 제643조(4)484면) 1975.6.24. 선고 74다1421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996-2 대 128평 5홉중 별도지면 표시 1,2,3,4,8,9,11,12,1을 연결한 선내의 (ㄷ)부분 대 65평 지상에 건립된 동 도면표시 7,6,8,9,10,7을 연결한 (ㄴ)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동 도면표시 4,5,6,8,4를 연결한 (ㄱ)부분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평 5홉 5작을 각 수거하여 동 대지 65평을 인도하고, 1973.8.19.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금원지급기산일을 1972.10.11.부터로 구하는 것외에는 주문 2,4,5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2호증, 동 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되는 소외 1은 1968.8.6.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128평 5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0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다만 위 대지 임대차에 부수하여 위 대지상에 임시 가소옥1칸을 건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는 즉시 피고가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이건 대지상에 주문 기재의 가소옥을 건축하고, 그 기재의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던중 쌍방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1971.2.9.까지 갱신되었던 바, 동년 2.10. 원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위 대지 128평 5홉중 이건 대지 65평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기간은 10개월, 임료는 금 6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다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위 갱신된 계약은 1972.10.9. 적법하게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4,5,7,9,10,11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3호증, 동 13호증의 1,2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의 위 갑 3호증은 소외 1이 위조한 문서라고 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수긍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2.10.9.자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원고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사용을 허락한 1973.3.30.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계약에 대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위 갑 4호증은 이건 임대차계약자체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에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임대차계약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지인도를 수차 요구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니, 위 임대차계약은 1972.10.9. 기간만료와 더불어 종료할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이 그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나머지 항쟁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할 당시 그 승낙을 얻어 위 건물을 건축하였고, 동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나아가 민법 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받기까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만료시에 건물 기타 그 지상시설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토지의 대지형태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 장소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가소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지 그 가소옥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임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며 현재 위 가소옥은 목조와즙 또는 스레트즙 토벽으로서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낡은 가건물인 사실이 인정되니 어느모로보나 피고주장의 위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고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주장도 벌써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대지를 임차한 1968. 가을경 당시 영선못을 매립하여 비교적 저지대인 이건 대지에 금 15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성토하여 완전한 대지를 조성하고, 그 가액이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대지인도를 일응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나 다만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 일부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니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절권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에 있어 이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임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건물을 수거하여 그 기재의 대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위 대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임대차종료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2.10.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이건 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로서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 금 150,000원 상환청구권과 이건 손해액은 상계적상에 놓인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드려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2.10.11.부터 1973.8.18.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도합 금 150,000원의 채권(14,625×(10+8/30)=150,150원 단 150원은 버림)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 청구권 금 150,000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위 각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73.8.19.부터 위 대기 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및 소외 1이 1972.1.10.경 피고집에 찾아와서 피고의 구둘을 파내고 기물을 손괴하였으니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50,000원과 원고의 위 임료상당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물등 손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을 3,6,12의 각 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상계항변도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