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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17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7(2)민,243]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 제652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 제652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전에 본건 대지위에 소외 1이 세웠던 가건물은 피고 4가 매수하여 사용중, 동 피고는 1964.3경에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본건 가건물을 새로히 건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본건 가건물이 피고 4의 소유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본건 가건물이 최초에 있던 소외 1이 건립한 가건물 그 자체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각서기재의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 4가 하였다는 소론 주장을 원판결이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 , 제652조 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나, 그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합의가 당연히 민법 제104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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