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93』 피고인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B 'C '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매장 안을 둘러보며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 했지만 피고인은 옷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입고는 피해자 D에게 차에 가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만 원 상당의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3094』
1. 피고인은 2013. 9. 1. 09:15 경 안양시 안양 역 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E(47 세, 남)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F에 승차하여 수원시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 안 노 블 클래스 아파트 103동으로 태워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 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 인 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6:46 경 군포시 금정 역에서 피해자 G(63 세, 남)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H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 안 노 블 클래스 아파트 102동으로 태워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 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 인 1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 고 정 3095』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인천시 연수구 I, 20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