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0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 앤에프와 디스 커버리 의류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뒤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면 매월 판매금액의 10% ~17 %를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매장 매출이 좋지 않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 북 및 네이버 블 로그에 의류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옷을 정 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매장 운영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경 페이스 북 및 블 로그를 보고 구입을 의뢰한 C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38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285,060원을 입금 받아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위탁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4월 ~1 년 4월 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