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 기능성 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경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D 블 로그( 블 로그 게시 자 : E)에 ‘F’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 최근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는 G 등을 구매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G 같은 균은 보관온도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 국내로 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이미 균이 사멸될 위험이 매우 높다.
’라고 게시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소 ㆍ 원재료 ㆍ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D 블 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A 의 게시행위에 대해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 [ 별표 5] 제 3의 라 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3호에서는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