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52』
1. 피고인은 2015. 10. 20. 11:17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큰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에 찌개를 끓이는 도중 가스 버너 불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다락방에 올라가 가재도구를 정리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가스버너가 폭발하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에 불이 붙었고, 건물 연면적 46.00m²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소유인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후 옆집인 E의 자택인 부산 서구 F 벽면 인 드라이 피라( 스치로 폴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불에 타게 하여 소훼하였다.
『2016 고 정 2837』 피고인은 2016. 1. 16. 17:4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34 세) 이 운영하는 'I 마트 '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 마트를 돌아다니며 각종 물품들을 고른 후 정작 계산대에서는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물품 계산을 하려는 것을 막아서 서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1 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3810』
1. 피고인은 2016. 2. 26. 19:50 경 부산 중구 J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수석( 일명 막 돌) 1개를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19:55 경 부산 중구 J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 검정색 양말 2켤레를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