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 경 및 10:19 경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2에 있는 논 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위 계좌의 명의 인 E을 만 나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J’ 이 알려준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L) 등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명의 인인 M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각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