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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단12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는 방 법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1건 당 20만 원의 수고비, 하루 10만 원의 숙식 비를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들은 2018. 9. 14. 09:3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라. 인출한 현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 사람이 확인 서를 줄 것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2:3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조한 공무원 증, 금융감독원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가 같은 날 10:20 경 피해자 명의 F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한 F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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