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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5』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일명 ‘B’ 이라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 용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금을 다른 계좌로 받으려 한다.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입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 수수료로 입금액의 3%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C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및 사기 미수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 11:36 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는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같은 날 수수료로 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B’ 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나누어 송금해 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8. 1. 2. 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 14:0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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