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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8. 4.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이를 납치했다, 시키는 대로 해 라, 현금서비스를 받던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말한 계좌로 송금을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도 없음에도 납치범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13:00 경 스마트 폰 뱅킹을 통해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미리 전달 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로 서울 서대문구 서 소문로 45 충 정로 역 부근에서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 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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