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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편의점 주인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를 이탈하여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 6월 ~ 15년)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 및 공탁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변경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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