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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1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부엌칼 1개 및 마스크 1개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비교적 어렵게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 12. 7. 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5년)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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