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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9조(강제추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 포함)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이고,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죄를 범하였으므로 누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까지 가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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