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2개(증 제2호), 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금은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결박한 후 전선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곳에 있던 5억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회칼,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구매하고, 이 사건 금은방에 방문하여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범행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닦아 낸 후 범행 도구를 은닉하고,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전 강취한 귀금속 중 일부를 매도하여 수령한 현금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은행계좌에 입금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결박된 상태에서 눈과 입이 청테이프로 가려지고, 위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된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