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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6,1422]
판시사항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 공소외인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다거나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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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6.5.22선고 86노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