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2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역 부근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남, 당63세)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후문 노상에 도착하여 위 택시요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