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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73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전철역 입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15. 성남시 중원구 C상가 A동 가열 6호 D 직원 E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제시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피해자 B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5. 성남시에 있는 C상가 A동 가열 6호 D에서 피해자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 란에 “B, F, 서울특별시 노원구 G”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성남시 중원구 C상가 A동 가열 6호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자신의 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인 것처럼 속이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D 직원 E에게 제출하여 휴대폰 2대(H, I)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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