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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57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은 렌트카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B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B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B에게 ‘렌터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주면 대리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달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그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에 B 이름으로 응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험장에서 2종 보통(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외국인등록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합격하였고, 2018. 1. 4.경 및 2018. 1. 9.경 같은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감독관 E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시험장 시험감독관 E 등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감독에 관한 정당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시험장 시험감독관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시험 과정에서 발각되어 부정한 운전면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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