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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6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7』

1.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D(일명 ‘E’)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F, G, H, 도메인 불상(I)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ㆍ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J은 김포시 K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L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일명 ‘M’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J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K 아파트에서 N, O, P 등과 함께 카페(Q), 블로그(R), S 등의 각 운영자 및 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ㆍ유치하고 스포츠 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T’라고 불리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중 한사람인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위 D(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ㆍ관리자들의 항공권 구매, 현지인 명의 인터넷 설치, 사이트 운영자들의 거주지 임차, 운영자에 음식제공, 통역, 관공서 업무 및 공과금 관리 및 I 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U, V 등은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W, X, B 등은 필리핀 세부 ‘Y’에서 위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에 대한 환전, 고객센터 상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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