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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54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20,601원 및 그 중 172,706,896원에 대하여 2012. 11. 17...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대출의 실행 피고는 2012. 8.경 예전 직장 동료인 B에게 중고자동차담보대출의 알선을 부탁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2. 8. 29.경 B를 통하여 피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무처 폐기물처리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피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여 2012. 8. 30.경 B를 통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에 관한 서류(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이체통장사본, 대금지급위임장 등)를 제출받았고, 대출실행 전 피고에게 전화로 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② 담보물건,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안내 및 확인, ③ 자동이체계좌 및 첫 결제일 확인, ④ 인지대에 대한 고객부담 안내, ⑤ 상품설명서 자택 우편발송 고지, ⑥ 중도상환시 수수료 및 연체금리 등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2012. 8. 30.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금지급위임장에 대금수령자로 기재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는데, 위 1억 원은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대출실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의 처 D이 2012. 9. 3.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2차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12. 9. 14.경 피고에 대한 2차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같은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전화로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대출안내를 하였는데, 통화 막바지에 원고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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