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537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62,90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를 채무자로 한 인터넷 대출신청을 받고 1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9.99%, 연체이율 연 38.99%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자택과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피고의 직장명과 이메일주소, 대출금 송금계좌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대출신청 당시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이라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출신청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은 2013. 12. 5.부터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2014. 1. 5.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4. 1. 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10,662,907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644,565원 지연손해금 18,3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출신청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