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1,970원 및 그 중 37,510,000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C에게 속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빌려주어 B 등이 피고 명의로 사업하다
채무를 부담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전자서명법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제3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며(제3조 제2항),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2)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거친 법률행위는 공인인증서 명의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1호증(이행보증보험계약)은 2016. 9. 7.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피고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달리 위 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7,731,970원 및 그 중 37,51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