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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5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2010. 3. 초순경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C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통장,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나. C은 2010. 3. 4. 피고에게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의 신용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이율 연 35%로 정하여 원고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청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피고의 직장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고, 대출신청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피고의 담당직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이라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본인 확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 B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C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통장, 보안카드 등을 맡겼고, C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대출신청자가 원고 본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C을 원고로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어머니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3,705,58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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