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391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주민센터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 월 5%, 지연이자 1일당 100,000원, 변제기 2014. 10. 12.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2. 12.부터 2014. 7.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이자 총 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8. 21:26경 피해자에게 “그리고 담부터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와 같이 원이자 원금 안 넣으면 조치하겠음~머리 굴리는짓 하지 말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채무변제 등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독촉 및 협박성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