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0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4: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36세)의 휴대전화로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볼게 너보다 머리 나쁘지만 한번해보지머, 그럼 너그 마누라 찾을거구, 너거 마누라 만나서 얘기해 볼께’, ’이개자식아, 눈갈이 먹물뽑아불라 내일부터 니색끼 니 마누라 찾는대만 내가 열중한다 내한테 잡히지 마라 꼭꼭 숨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