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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61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01:07경 채무자 B의 휴대전화로 “무슨소리요 그일은 C가 신용없는것생각하셨야지 우는소리 죽는소리 그만하세요 쓰것다쓰고 조직폭력배한태 인수하겠습니다 할수없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10. 00:12경 채무자 B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마누라가D통해서나한태몇달만쓰고준다고하는돈이지금까지이핑게저핑하고안준이까할수없사장님께열낙을합니다”, “당신마누라가이혼한다고하니당신마누라는거짓말왕초다빨리4백만원해걸하여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인 B과 채무자 B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전화통화 목록 캡처 사진 및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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