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채권담당팀에서 미납채권안내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부터 2015. 6. 15.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액사건심판 신청예정입니다, 2,484,120원 납부 바랍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34회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 전송시스템 발송 관련 확인)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및 통화기록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