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08:17 경 피해자 B( 개 명전: C)에게 채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 돈 갚아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지금 뭐하는데. 입금 해라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제 2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1.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증거 목록 순번 12, 21)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여 원리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문자 메시지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