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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뛰어든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옆에서 뛰어들어 운전석 좌측 범퍼 모서리(차량의 측면)에 부딪힌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는 영상과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면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전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이미 차량정지 신호가 차량주행 신호(보행자 정지 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를 따라 계속 주행하였다.

③ 당시 횡단보도 앞에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의 1차로(중앙선에 가까운 차로)에 한 대의 차량이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차량주행 신호로 바뀐 후에도 그 차량은 출발을 하지 않고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

④ 피고인이 주행하면서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당시 도로의 왼쪽(피고인 주행 차로의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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