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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이 보행자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였지만 그 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약 20m 이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특정한 지점부터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거리를 실측한 결과 32m의 거리이다. 에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고 진행하였다. 자신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움찔했다. 움찔하는 차량 앞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이전에 신호가 변경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신호가 변경된 것을 목격한 지점부터 횡단보도에 이르는 32m를 진행하는 동안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횡단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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