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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위치는 횡단보도 바깥이라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횡단보도 바로 바깥 부분인 간판 앞쪽에서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H병원에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피고인 차량 번호를 확인하러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위 동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진입 무렵 피해자가 횡단보도 가장자리 끝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 횡단보도 바로 옆 부분으로 밀리는 바람에 블랙박스 후방 영상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에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보다 나중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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