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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655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6. 10:49경 춘천시 소양정길 47에 있는 호반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소양1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전 약 20m 지점에서 앞서 가던 흰색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뒤에 정차하자 원고 차량도 위 흰색 차량의 뒤에 정차하였다.

다. 그러나 정차 중이던 위 흰색 차량은 아직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가버렸고, 이에 원고 차량도 위 흰색 차량의 뒤를 따라 움직이면서 가속을 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려는 순간 보행자 한 명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이를 본 원고 차량은 급정지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의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움직이자 원고 차량을 따라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보행자를 보고 곧바로 급정지를 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5,89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55,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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