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0:32 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 상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촉 석 초등학교 쪽에서 오죽 광장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80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여 같은 날 21:14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별지 사진 참조). 가. 피고인은 편도 3 차로( 왕 복 6 차로) 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의 직 좌 신호를 받고 직진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볼 때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할 당시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다.
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