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16: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공단 2 층에서 민원전화를 받던 피해자 가명 D( 여, 33세 )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피고인에게 부과된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년 아!, 이 쌍년이 야, 이 미친년 아!, 너 이 씨 너 어디야, 거기 씨 발년이 진짜, 이 쌍년이 진짜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쌍년 ” 이라고 되묻자, “그래 이 쌍년 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아! 미친년이 ”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요금 가산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C 공단에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주차요금 가산금을 4 배로 부과하는 근거를 따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 눈 전체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나서 그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