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6. 02: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Y’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AU을 포함하여 125명의 카카오톡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X’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 채팅방에 “뭐 10억 미친년”, “씹을 줄테니 10억을 요구 한년 첫선에”, “뭐라 씹을 주면 10억 미친년. 넌 바로팽”, “너 자식도 없잖아, 신랑도 없고, 과부 노처녀, 초혼실패, 걸레 과부년.”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관계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과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0. 19: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Y’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AU을 포함하여 212명의 카카오톡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AV’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 채팅방에 “나의 한수 AU이는 오늘 팬티는 브라운, 면팬티, AU이도 폐경의 의한 우울, 나의 한수 AU”, “AW는 그 년은 젖통은 B컵 팬티는 66, AU이년, AU, 개 쌍년 ”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X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