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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36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606,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3. 10. 23.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2,800,000원(세금 별도), 관리비 200,000원(세금 별도), 임대기간은 2013. 11. 1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자는 피고가 아닌 D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주체는 피고가 분명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지급 등을 제때 하지 아니하여 2014. 8. 31. 기준으로 월임료 등의 미지급 합계액이 30,606,397원이다.

원고들은 수 차례 그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미이행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임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과 위 미지급 월임료 등을 상호 상계하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보증금과 상계 후 남은 2014. 8. 31.까지의 미지급 월임료 등 606,3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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