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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46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2.부터 위 인도시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위 임대차 관계는 재계약 등을 거쳐 가장 최근의 계약은 임대차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4. 22.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3.경 피고에게 더 이상의 계약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6. 3. 22. 이후부터의 임료는 미납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후로 큰 변화없이 월 900,000원 가량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고들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권리는 공유 지분에 따라 각 1/2씩 분할 채권으로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금 52,000,000원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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