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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20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금 4,000,000원 및 2018. 8.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6.자 공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68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모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1. 16.부터 지금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7. 11. 16.부터 2018. 7. 16.까지 연체된 월 임료 합계 4,000,000원(500,000원 × 8개월) 및 2018. 8. 16.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사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그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다시 이를 매입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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