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단355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2,725,000원, 월임료 172,560원, 임대차 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9. 30.까지 7개월분 임료 1,332,220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월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지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