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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노6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비록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피해자에 석탄분쇄용 하이크롬볼(이하 ‘하이크롬볼’이라 한다

)을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납품한 하이크롬볼은 정상적인 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6부를 제출하면서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 결과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을 착오에 빠지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망행위와 물품대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피고인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하이크롬볼 공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이 사건 하이크롬볼 규격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하이크롬볼의 화학성분 중 Si(규소)는 0.4~0.8, Mn(망간)은 0.3~0.6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시험성적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F의 하이크롬볼 시험성적서 결과가 위 납품조건을 초과하자 이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조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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