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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120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C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 계약의 내용, 시험성적서를 포함하는 품질보증서류의 중요성과 그 구성,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전체 납품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본 다음, 공범인 D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주식회사 T 내 지위와 역할, 시험성적서의 위조에 관한 관행의 존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W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W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0. 23.자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미수의 점, 2005. 7. 6.자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의 점, 2005. 11. 8.자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불능미수, 기망행위와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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