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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단93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아산시 G에 있는 (주)H 품질관리부 과장이고, 위 회사들은 강릉시 I에 있는 피해회사 J(주) K(이하 ‘K’이라 한다)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주)F은 2011. 2. 16. K과 석탄분쇄용 하이크롬볼 연간단가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이크롬볼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조건으로 위 하이크롬볼의 화학성분이 Si(규소)는 0.4 ~ 0.8, Mn(망간)은 0.3 ~ 0.6에 해당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험성적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가 위 납품조건을 초과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1. 위 (주)F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은 시험성적서 파일을 열어 컴퓨터로 1) 시험성적서 번호 : L의 Si 수치를 0.82에서 0.72로, Mn 수치를 2.01에서 0.51로, 2) 시험성적서 번호 : M의 Si 수치를 0.87에서 0.77로, Mn 수치를 2.02에서 0.66으로, 3) 시험성적서 번호 : N의 Mn 수치를 1.92에서 0.52로, 4) 시험성적서 번호 : O의 Si 수치를 0.86에서 0.66으로, Mn 수치를 2.05에서 0.55로, 5) 시험성적서 번호 : P의 Si 수치를 0.91에서 0.71로, Mn 수치를 2.48에서 0.48로, 6) 시험성적서 번호 Q의 Si 수치를 0.84에서 0.64로, Mn 수치를 1.98에서 0.58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6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6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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