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K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와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학원의 현황에 관하여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준 것은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고, 학원에 대한 과장된 설명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