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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0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9. 4.부터 2010. 11. 30.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고 한다) 울산화력본부는 2009. 3. 20. C와 제1발전소의 순환수펌프 Shaft & Sleeve(발전을 하는데 있어 스팀으로 터빈을 구동하고, 냉각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에 대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로부터 순환수펌프 Shaft & Sleeve를 수주하면서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하였으나,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 중 니켈 함량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요구하는 함량 기준에 미달하자 임의로 고쳐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시 경리직원인 E을 통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9. 4. 7.경 교부받은 시험성적서인 2009. 4. 7. 발행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를 스캔한 다음, 시험항목의 화학성분 중 니켈(Ni)에 대한 시험결과란(%)을 ‘10.51’에서 ‘12.03’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09. 4. 20. 위와 같이 변조된 1장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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