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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담보로 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도박으로 도박채무가 다액에 이른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빌라에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 교환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돈을 빌리면서 내가 사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도박으로 도박채무가 다액에 이른 상태였고, 타인에게 변제를 받을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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