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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D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영업에 돈이 필요하여 2005.경부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기 시작하였고 2007.경부터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2010.경에는 개인 빚이 4억원을 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07. 6. 21.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6,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월 2-3부 이자를 주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7. 500만원, 2011. 10. 21. 300만원, 2011. 10. 23. 3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화장품을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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